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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대체시험 늘려주오” 司試 수험생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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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외무고시, 법원행시에서도 반영하는 영어 대체시험 G-TELP와 FLEX를 사법시험에서만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성적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시험 종류를 늘려 주세요.”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 인정범위를 놓고 수험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고시에서는 1차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으로 영어시험을 대체할 공인영어성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사시만 대체시험 인정 폭이 좁아 수험생들이 응시기회를 제한 받고 있다. 또한 토익·텝스 간 점수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텝스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영어과목 대체시험, 사시만 3종류뿐

현재 사시 1차의 영어 대체시험으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3가지뿐이다. 법무부는 영어시험을 시행하는 대신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도록 사법시험시행령을 2001년 개정하면서 3가지 시험을 도입했다.

하지만 사시와 함께 ‘3대 고시’로 불리는 행·외시는 물론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리사 시험에서도 G-TELP, FLEX까지 인정하고 있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험생들은 유독 사시만 대체시험 인정범위가 좁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올린 글에서 “특히 가을에 제대한 복학생들은 (성적을 맞춰 낼) 기회가 없다.”면서 “일년에 단 한 번뿐인 사시에 원서조차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G-TELP는 한 달에 두 번꼴로 시험을 치러 공인영어성적 확보가 시급한 일부 수험생들에겐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런데도 사시는 아직 문호를 열지 않고 있다.

●토익·텝스간 점수 조정도 안해

수험생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새로운 시험이 개발되고 난이도가 조정되는 등 시험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시험 간 점수 기준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텝스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환산표에 따르면 현재 사시 토익기준점수 700점은 텝스 572~577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점수기준표는 토익 700점과 텝스 625점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 48~53점가량 차이가 난다.

토익과 토플과의 격차는 더 심각하다. 텝스관리위원회 환산표 상 토플 CBT 기준점수인 197점과 iBT 기준점수인 71점은 텝스의 512~516점 구간과 같다. 사시 기준표와 비교하면 100점 이상 벌어진다.

사시 점수기준표는 2001년 영어과목 대체시험을 도입했던 사법시험시행령 개정 이후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텝스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수험생은 “영어시험 간 난이도 차이를 반영한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시험부터는 텝스를 택한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수험생은 “사실상 토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해 법무부가 아니라 ETS(토익주관사)가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꼬기도 했다.

●법무부 “대책 마련할 것”

수험생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법무부도 대체시험 인정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외시(2004년), 행시(2005년)에 영어과목 대체시험제도를 도입하면서 토익, 토플, 텝스는 물론 G-TELP, FLEX까지 포함시킨 점도 이같은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고시 특성상 민간 시험시장의 반응만으로 변경을 결정하긴 어렵다.”면서 “현재 각 영어시험 활용도 및 점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남상헌기자 oscal@seoul.co.kr
2010-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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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