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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 2제] 울산시, 고의성 악성 체납법인 과점주주 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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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일 고의성 악성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주식 소유자 가운데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들의 주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주식소유 비율의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체납법인 가운데 부도나 폐업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67개 법인에 대해 주식소유 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를 가려내기 위해 세무서에 이번 달 말까지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발급해줄 것을 의뢰했다. 시는 다음달 주식 소유자가 법인대표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과점주주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인허가사업 제한, 숨긴 재산 추적·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해 이익을 누리고 비용은 회사에 전가해 악성체납을 유도한 뒤 고의로 폐업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악덕 법인과 과점주주를 반드시 가려내 세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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