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 압류되면 체납자가 보유한 도메인관리인식망에 압류 내용이 기재돼 매도나 양도가 금지되고, 체납자의 명의로 다른 도메인을 등록할 수도 없게 된다. 시·군은 압류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파악해 체납액 징수 활동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도는 최근 통신판매 및 인터넷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도 지방세 체납액은 8500억원가량이다. 도 관계자는 “도메인을 압류해도 해당 사이트 사용까지 제재할 수는 없지만, 보유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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