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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배분? 눈치보기?… 어정쩡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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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기본계획안 살펴보니

연말까지 종합편성(종편)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허가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공개한 기본계획안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법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회의실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을 다룰 제49차 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당초 이날 발표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연말까지 선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통위 구상에 비춰볼 때, 촉박한 일정상 조금이라도 진전된 기준이 나올 지 모른다는 관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연 계획안은 한마디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위해 단일안보다는 열린 안을 내놨다는 게 방통위의 해명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언론사 간의 경쟁이 벌써부터 ‘탈락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누구 손을 선뜻 들어주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 경쟁에서 밀려난 언론사들이 어떻게 정권과 각을 세울 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사업희망 매체들이 친(親) 대기업 성향이라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광고주(기업체)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문들이 초창기 큰 돈을 들여야 하는 방송까지 맡을 경우, 기업에 편향된 콘텐츠 등을 양산할 우려가 적지 않다.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마저 성명을 통해 “종편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을 외면하고 대기업 편만 드는 신문사들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다.

걸림돌은 또 있다. 미디어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이다. 헌재는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해 “위헌적이긴 하지만 입법부의 일이니 입법부가 풀어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야당은 이를 위헌이라고 해석해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처분을 취하지 않는 것)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에 내놓은 상황이다. 헌재가 “그것도 입법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방통위의 연내 사업자 선정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채널을 늘리기로 했을 때 내세웠던 콘텐츠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호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포괄하는, 미국 CNN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허브 채널이라는 처음의 큰 뜻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주연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채널을 새로 내주는 취지는 방송산업 활성화와 다양성 확보에 있는 만큼 콘텐츠의 질적 경쟁력과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성·이경원기자

cho1904@seoul.co.kr
2010-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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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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