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보행 관련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교통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행안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법)’ 제정에 대해 국토부가 최근 입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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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 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6.4%에 달할 정도로 안전한 보행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중은 17.2%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교통안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기존 법과 내용이 중복돼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국토부가 보행 교통의 주관 부처이며 그동안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의원 입법 형태로 보행안전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도 거론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보행자 통행시설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등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에는 교통권에 보행권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행안부의 보행법과 중복될 수 있다.
행안부는 보행을 교통의 차원을 넘어 국민 생활과 문화로 접근, 기존 법률과는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책길, 탐방로뿐만 아니라 골목길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사업을 하는 만큼 지자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안부는 2007년 의원 입법 형태로 보행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행안부 역점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사업을 하면 할수록 보행법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교통 관련 법이 사람보다는 산업과 자동차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큰 원군이다.
●“총리실 등서 조정 나서야”
두 부처의 힘겨루기에는 자전거도 한몫했다. 자전거 관련 법이 행안부 주관으로 제정되면서 국토부 일각에서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인 자전거 관련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행권 확보를 꾸준히 제기해 온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보행법이 생긴다는 것은 반가우나 두 부처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통이나 보행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등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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