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북경남변전소간 765㎸ 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며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토지수용에 필수절차인 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을 해당 지자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구제방안이 없어 중요한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 관련 단체장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큰 반면 보상은 미미해 해당 주민들의 고충이 큰 점을 민선 단체장으로서 외면하기 어렵다.”며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법적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한전과 해당 주민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중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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