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광수 소비자서비스국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이달 초에는 정범진 금융투자서비스국 총괄팀장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박관수 자본시장조사국 조사1팀장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가기 위해 사표를 냈다.
지난 4월과 6월에도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국장과 팀장이 각각 퇴직한 뒤 법무법인 세종과 태평양으로 이동했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급 간부들까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최근 들어 부각된 현상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국장 이상의 임직원이 퇴직 이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융회사 감사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가능한 한 빨리 퇴직 이후를 준비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간부는 “중간간부들이 근무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적 보상이 훨씬 높은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면 이직을 선택하기 쉬울 것”이라면서 “로펌에서도 최근 급증하는 금융관련 소송 때문에 금융전문가가 많이 필요해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금감원 현직 간부들이 많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로펌에 스카우트된 금감원 전직 간부들이 로비나 정보수집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현행법상으로 금감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로펌행을 제한할 수는 없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재취업 금지 대상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비해 자본금이 적은 대형 로펌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