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 공기업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자 특별성과급 등 성과급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별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직원 개인이나 부서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상 주택ㆍ토지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올해 적자가 발생하면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도개공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악화로 경영 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으며, 행안부는 최근 16개 시도 도개공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벌이고 있다.
다른 공기업도 특별한 사유 없이 올해 적자가 작년도보다 현저히 증가했거나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위원회도 위원의 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촉해야 한다.
인센티브 성과급도 휴직, 직위해제, 징계, 교육훈련 파견, 장기 병가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 외 근무수당도 현행 제도에는 임원이나 2급 이상 관리자는 시간 외 근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직급에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 63조에 명시된 ‘실질적 관리자’에 해당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상하수도 공사와 같은 지자체 직영기업은 업무 추진비를 집행할 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출분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고 축의금과 부의금은 건당 5만원 이하로 써야 하는 등 집행 여건이 까다로워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경영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지방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인건비와 성과급, 업무추진비 등 주요 경비의 편성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이들 기업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는지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