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관은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서 1년 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부터 실시해도 되지만 김우영 신임 구청장은 은평구의 내부 청렴도가 꼴찌에 가까운 것에 자극받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감사관을 공모·임명해버린 것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권오중(42) 감사담당관. 그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끝무렵인 2008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3급 공무원으로 민정, 법무, 공직기강 등을 담당했다.
그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 등 임명직 공무원의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정립을 위해 꼬박 5년을 일했다. 감사관의 자격이 5급 이상으로 감사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근무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까다로운 조건인 데도 그가 무사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다.
권 감사관은 26일 “3급 공무원에서 5급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분간은 비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를 피하기 어렵겠지만, 차차 감시와 적발보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험을 살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청에 청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8-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