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887가구는 노부모 부양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434가구는 일반 공급 물량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의 가구주여야 한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부동산 재산은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30년이다.
청약 접수 기간은 9월13~17일이며 당첨자는 10월22일 발표한다. 입주는 세곡지구가 올해 12월, 마천과 강일2지구는 내년 1월이다. 나머지 지구는 재공급분인 만큼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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