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통장은 저소득층 파악 등 도우미로 활약
●사회복지협의회, 동 단위로 세분화‘복지 1번지’의 꿈을 키우는 노원구가 동주민센터를 복지정책의 허브(Hub)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법률적인 뒷받침도 탄탄히 하기로 했다. 이런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노원구의 통장들은 ‘복지 도우미’로 활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장은 ‘관내 저소득층 수혜자를 파악하고, 지원사항을 전달·협력’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 문항을 삭제하고 민방위 업무나 적십자회비 확보 등의 업무도 줄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동 단위로 세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노원구는 또 지역 내 8개 권역별 복지관을 종교시설 등 민간 복지시설과 연계하고,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해 법정 복지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틈새를 메우기로 했다.
●2~4명 충원… 복지 전담 인원 확보
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꼭짓점으로 해 권역별 민관협의회와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단위 복지재단을 통해 기부금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또한 다음 달 조직개편을 통해 19개 동주민센터에 2~4명의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조정을 통해 여유인력을 확보한 뒤 이들에게 사회복지교육을 하고,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와 일반 행정을 함께 수행해 상대적으로 복지업무에 소홀해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뜻이다. 노원구에는 현재 장애인 2만 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복지과 1개 팀 6명이 1인당 4100명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9-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