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일정부분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3년 5월 광주 북구청을 시작으로 전국 246곳 자치단체 가운데 90곳에서 시행 중이다.
13일 구에 따르면 고남석 구청장의 최대 공약인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제142회 정례회에 제출됐으나 기획주민위원회 소속 의원 4명 중 2명이 반대함으로써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은 구청장과 당적이 다른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구와 민주당 측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예산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함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에 의한 전형적인 집행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직권상정을 통해 17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의장 직권상정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통한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재심의될 수 있다.
‘참여자치 연수구민 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당파적 이익을 위해 선진제도의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한나라당 구의원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규탄한다.”며 해당 구의원 집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제출된 안건이 홍보는 물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급조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이창환 의원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조례안 준비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충분한 검토와 지역환경, 정서 등을 고려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로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9-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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