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남 지역신문 지원조례 첫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인터넷을 포함한 지역신문에 대해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인력양성,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2개 신문(일간지 8개, 주간지 24개)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9-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