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16일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인터넷을 포함한 지역신문에 대해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인력양성,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2개 신문(일간지 8개, 주간지 24개)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9-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