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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 공해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차량을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누적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차량의 시내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무인단속카메라와 캠코더 등으로 단속해 이 규정을 처음 위반한 차량은 계도하고 두 번째 적발 때부터 20만원씩, 누적 과태료로 2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지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무게가 2.5t 이상이고 7년이 지난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경유 차량을 말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6월 현재 운행제한 대상은 51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공해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문의 서울시 저공해사업팀(02-2115-7769∼74), 다산콜센터(120).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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