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서민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에도 지난 2009년 및 올해와 같은 월정수당 3천97만2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등 총 4천897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평균 지급액은 5천284만원으로,강원도의회의 의정비 수준은 전국에서 14번째다.
도내 18개 시·군의회도 잇따라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강릉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론지었다.
현재까지 내년 의정비를 확정하지 않은 태백과 화천,인제군의회도 이른 시일 안에 절차를 거쳐 동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내 시·군의회의 의정비는 원주시가 3천488만원으로 가장 많고,춘천시와 원주시가 각각 3천484만원과 3천455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양구군이 2천817만원으로 가장 적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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