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윤택 재무국장이 시 재난관리본부로부터 재난지원금 32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추석 연휴 첫날 밤인 지난 21일 오후11시쯤. 21일 쏟아진 폭우로 방바닥 이상이 물에 잠긴 3200가구에 가구당 현금 1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에 정 국장은 시 금고인 우리은행 측에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 모든 자금 인출은 현금 대신 은행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의 입장은 잠시 접어야 했다.
시 금고 측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 영업시간 외에는 자금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절에 큰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은행장의 최종결재를 거쳐 현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청에 학수고대하던 재난관리기금이 도착한 것은 추석 당일인 22일 오전 11시. 당초 요청한 32억원에다 추가로 접수된 침수피해 사례가 있어 모두 56억원이 들어왔다. 시에서는 ‘배달사고’ 가능성을 감안, 자치구별로 3명의 직원을 오게 해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정 재무국장은 “서울시내 빌딩 일부가 물에 잠기는 등 큰 침수피해가 있었던 2001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일주일 이상 걸렸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주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시 재난지원금은 27일 오후 6시 현재 159억원이며 이 가운데 73%인 117억 2100만원이 지원됐다. 피해신고 접수는 다음달 2일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2010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주택침수는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벽체누수나 지붕누수는 집주인의 관리부실 사유에 해당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세입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