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자 9면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1일 “군위군이 2005~2009년 군민상 수상자에게 순금 1냥씩 도금된 상패를 준 것을 확인, 내용을 분석 중이며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조사는 상패에 도금된 성분의 순금 여부 및 분량, 수상자 선정 과정 등 군의 군민상 수여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선관위는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과 도 감사담당 부서도 군위군을 상대로 도 선관위와 유사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전국의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표창·포상시 부상 수여 사례를 전수조사하면서 군위군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최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영월군민의 날 행사’ 때 군민 46명에게 순금 2돈씩을 붙인 상장을 수여한 박선규 군수에게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경재 전 군의회 의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준하는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