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정권고 불구 반려 처분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P, L사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덕양구 행신2지구 일대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를 되돌려 보냈다. 건축예정부지 인근의 초등학교 일조량 및 조망권 침해 등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행신2지구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L사가 지난달 1일 공장 신축을 신청했다가 반려처분을 받자 민원을 제기, 지난 5일 권익위로부터 행정조치에 대한 취소 시정권고를 받은 지역이다. 권익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지 3일만에 또다시 같은 지역에 대한 공장 신축을 시에서 반려, 권익위의 결정에 맞대응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3개 업체는 권익위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의 계속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갈등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반려한 공장 신축 신청은 권익위의 시정권고 처분과 무관하다.”며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권익위와 마찰은 없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