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의 갓난아기를 가진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을 위한 ‘0세 아이 정기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의 70%이하 가구이다. 당초 4인 가구 기준 소득의 50% 이하를 지원기준으로 세웠지만, 지난 7월 1일 시행 이후 신청자가 없자 서울시가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2인 가정은 월수입 182만원, 3인 가정은 월수입 223만원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루 10시간씩 일주일 5일 동안 아동의 개월 수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월 서비스 이용요금은 100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0만~6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0세 아동 돌보미들은 40시간의 특별 교육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 전문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로 ▲아동목욕 ▲젖병소독 ▲이유식 ▲영아의 건강·영양·위생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미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각종 양육수당을 받고,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건강가정지원 센터 홈페이지(http://dobong.familynet.or.kr)나 전화(02)995-1366로 문의하면 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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