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감사에 나서는 경우는 크게 3~4종류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 국회의 감사청구, 천안함 사고 관련 국방부 감사 등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감사 등이 있다. 건수로는 정기감사가 연간 200여건, 공익감사청구건이 30여건, 국회의 감사청구 10여건 등이다.
박희정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은 “국회의 감사청구사항은 대부분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지만 해당 연도의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2009회계연도)도 국회는 지난 1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두 5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감사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 사업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국제행사 유치 관련 감사 ▲국립오페라단의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나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6건의 감사를 청구한 지난해(2008회계연도)에는 ▲주요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감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비비 집행에 관한 감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고시 미이행 감사 ▲전자부품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 감사 ▲국회 삭감사업의 증액집행 및 과다한 이·전용 실태 감사 ▲지자체의 각종 지역축제·행사 집행실태 감사 등이었다.
대부분 국가 예산의 집행에 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대통령 관련 문제나 4대강사업 등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사항에는 감사청구가 없었다.
이에 대해 박 연구부장은 “국회의 감사청구는 상임위원회별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사안은 오히려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도 극히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감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