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을 강제로 익혀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조천읍의 한 감귤원에서 5t가량의 덜 익은 감귤을 카바이트로 후숙하던 상인 한모(54)씨를 적발, 후숙 감귤을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 착색시켜 유통할 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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