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덜 익은 제주 감귤 불법유통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을 강제로 익혀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조천읍의 한 감귤원에서 5t가량의 덜 익은 감귤을 카바이트로 후숙하던 상인 한모(54)씨를 적발, 후숙 감귤을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 착색시켜 유통할 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0-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