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땐 年 4조 3000억원 비용절감 기대, 부동산 거래에 계속 지번 써 혼란 우려
행정안전부는 18일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연간 4조 3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난·치안관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 비싼 아파트 이름을 쓰지 않게 돼 주소를 둘러싼 주민 간 위화감이 줄어드는 것도 부수적 효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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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정착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토지대장, 등기부 등 토지 소유권 표시와 개인 간 부동산 계약서 작성 때는 여전히 지번이 쓰인다. 소유권 보호를 위해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 부문, 택배사업자 재교육 등 민간 부문의 추가 비용도 예상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로명 주소는 언제부터 사용되나.
-도로명 주소가 알려지는 대로 쓸 수 있으나 본격적인 사용은 2012년부터다. 내년 3~7월 개별고지를 거쳐 7월부터 발효되는 주소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이전의 도로명 주소는 생활주소다.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같이 쓰이며 병행 기간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지번 주소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
-지번 주소를 계속 써도 법률적 문제는 없다. 행정기관은 국민이 지번 주소로 신고해도 도로명 주소로 등록한다. 2012년 이후라도 국민이 익숙해질 때까지 도로명 주소를 지번 주소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언제 교체되나.
-내년 하반기 신규·갱신분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주민등록증 원본 공적장부 등 서류의 기초자료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
→전자민원 발급은.
-역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모두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상의 표기는 주소 전환 진척 정도에 따라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0-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