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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 심야교습 오후 10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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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에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경기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도의원 재석의원 105명 중 77명이 찬성했으며 15명은 반대, 13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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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