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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설립 제한 법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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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나 해고자도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가뭄 속 단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7월 행정법원은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전공노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가기관 간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난 데다 노동부는 권고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노와 민주노총은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는 인권위 결정을 수용해 노조설립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 정의규정을 이용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편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신고제인 노조설립 절차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최근 노동부에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부는 “노조설립 신고의 큰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동부가 취지에 맞지 않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일단 행안부는 항소 중인 행정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재판부가 노동부 손을 들어준 만큼 최종심도 문제없다는 판단이다.

전공노는 앞으로 민노총과 전교조, 건설노조, 청년유니온 등과 연대해 노조설립을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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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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