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추가된 물질은 사제폭탄 제조에 활용되는 염소산칼륨과 질산암모늄,헥사민,과산화수소 등 10종과 독성이 강해 흡입 때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산화질소,사린,염화시안 등 3종이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돼 별도의 대비·대응 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페놀,황산 등 56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해 관리했다.
이런 물질을 팔거나 제조·보관·저장·운반시설을 둔 업체는 자체 방제계획 등을 세워 각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업체의 물질 보관장소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출입관리대장을 만들어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 말부터 적용되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알리면서 폭탄재료 물질을 파는 사례가 많아 관리를 강화한다.G-20 정상회의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큰 행사가 많아 화학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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