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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관내 기업의 신규채용 고용인원이 50명을 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를 마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에 따르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1년간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총 2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에 입주하려는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고, 규제를 푸는 것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생존본능”이라며 대기업의 투자를 당부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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