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경관조명의 점등·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 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고,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한다.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매 시간 10분 동안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 정도를 지원해주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명기 서울시 정보매체디자인팀장은 “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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