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4.9㏊ ▲강북구 미아동 87-33 일대 3.5㏊ ▲동작구 동작동 102 일대 2.1㏊이다.
시는 또 이들 지역의 권리 산정일을 지난달 22일로 확정했다. 때문에 권리 산정일 이후 단독주택을 여러명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를 해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토지를 나누거나 주택을 새로 짓는 등의 행위도 분양권 제한 대상이다. 자연경관지구인 신영동 정비예정지구에는 용적률 170%를 적용해 3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 미아동 지구에는 용적률 190%의 평균 10층짜리 아파트가, 동작동 지구에는 용적률 190%의 7층 아파트가 각각 건립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계획은 추후 확정된다.
시가 올 들어 정비예정지구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정비예정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지분 쪼재기 등으로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성동구 하왕십리 987 등 63곳을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정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