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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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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만 3년을 한달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태안군에 따르면 2007년 12월 7일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수산·관광분야 등 전체 피해건수는 2만 5467건으로 이중 현재까지 97%인 2만 4718건, 6064억 3500만원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배상청구됐으나 8508건만 IOPC의 사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6675건에 207억 5500만원의 배상액이 승인됐고, 1833건은 기각됐다.

실제 배상금이 지급된 것은 871건, 97억 100만원에 불과하다. 청구건수와 비교해 3.5%에 그치고, 금액으로는 1.6%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배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배상청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시일이 많이 걸린 데다 IOPC의 배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배상금을 받거나 사정이 이뤄진 주민들도 사정금액에 불만을 품고 ‘부동의’를 표명하기 일쑤”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IOPC의 사정작업이 끝나고 법원의 책임제한절차 및 개별 소송 등의 절차가 2012~2013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기름피해 보상추진현황 설명회를 갖는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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