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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민원 늑장처리 공무원 8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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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가 건축허가 처리기한보다 업무를 지연 처리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민원을 늑장 처리한 공무원 87명을 적발,무더기로 징계 처분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말 본청 민원부서의 1~7월 인.허가 업무 처리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87명을 적발,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했다.


 시 인사위는 지난 1일 징계 심의를 열어 A부서 팀장(6급) 등 팀장급 3명과 부서 직원 3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나머지 22명은 훈계,59명은 주의조치 처분을 했다.

 감봉 처분을 받은 A부서 직원 B씨는 건축허가 처리기한이 7일인데도 38일동안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모두 20건의 업무를 늑장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2명도 늑장 처리한 민원이 각각 20여건에 달해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팀장급들은 부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됐다.

 이밖에 늑장 처리한 민원 처리건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들은 모두 훈계와 주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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