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자치구별·행정동별 주거환경을 평가해 지수화한 뒤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각 지역의 주거환경이 이러한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 총족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건축기본계획은 또 시내 모든 지역의 한옥 현황을 조사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전 대상 한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고, 재개발 등으로 한옥 단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며, 주변 지형을 고려해 한옥 주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한옥의 모습이 획일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옥지원센터를 세워 한옥 설계와 시공, 재료 등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갖춘다.
아울러 건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건축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를 위해 공공건물의 경우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세웠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근거해 기존 도시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은 리모델링 진흥특구로 지정한 후 비용을 보조하고,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에는 수평 증축 등을 허용해 다양한 단지 설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물의 가치를 경제에서 문화로 확장하기 위해 서울건축도시박물관을 세우고 건축문화재를 확대하는 한편 신진 건축가를 육성하기 위한 서울시 지정 건축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기본계획을 계기로 과거에는 건축 관련 규제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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