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가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2008년 재해대책을 위해 185개 단체에 집행된 특별교부세 2200억원 중 55억원이 재해예방 사업에 쓰이지 않고 물놀이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쓰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전용한 지자체에는 다음 번에 지급하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해 왔다.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특정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고정적인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면 재정운영에 부담을 안게 될 지자체들이 특별교부세를 전용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가 재정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평가해 반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생색 내기용으로 특별교부세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전시·낭비성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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