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사례
1949년 8월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고등고시와 함께 특별채용 조항이 있었다. 1963년에 국가공무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채용의 구체적 자격요건이 명시됐다. 특채의 역사는 공무원 역사와 함께 하는 셈이다. 특채 공무원이 안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은 고시와 공채 중심으로 이뤄진 공직사회의 경직성 때문일 수도 있다.특채로 임용된 경우 공채로 임용된 사람에 비해 보직관리 등에 있어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채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B 사무관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기관장이 승진 추천을 했으나 인사부서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소외감을 털어놓았다.
나아졌다고 하나 공직 사회의 배타성도 특채의 성공을 막는다. 한 중앙부처의 계약직 C 사무관은 “동료처럼 대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당신은 우리 선배도, 후배도 아니고 언젠가 나갈 사람’이라는 생각에 막 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5년을 다 채우고 나갈 경우 이 기간이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될 수도 있어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는 계약직도 근무실적이 좋으면 계약이 끝난 뒤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계급은 그대로다. 한 부처에서 최대 5년을 일하다 채용됐다면 5년간 본인만 제자리인 셈이다. 한 중앙 부처 실장은 “계약직은 원래 계급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서는 곤란하다.”면서도 “공무원 사회가 워낙 계급 중심이다 보니 고민을 무시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중앙 부처 별정직 고위 공무원으로 2년째 근무 중인 D 국장은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나 혼자 5년을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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