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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부동산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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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취득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서울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줄어드는 지방세원을 확보하고자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 등이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성되는데,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영세하고, 세원누락도 없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그 용도가 주거용 아파트이거나 임대용 상가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를 성실납세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면제대상이 된 직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매년 초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면제 또는 유예 등 대상을 선정해왔다. 서울시 유공납세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일반 세무조사 대상을 서면조사 대상자와 직접조사 대상자로 구분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접조사 대상자를 탈세정보가 포착되거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았을 때 등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일반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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