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장 인근 불법폐기물 처리 난항 미뤄진 토지보상·공사민원도 숙제
정부가 경남도의 대행사업권을 인수하면서 13개 대행사업 구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대행사업권과 함께 경남도가 직면해왔던 다양한 문제들을 16일 자정부터 떠안게 된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15공구(김해시 한림면)와 7~10공구(김해시 상동면) 일대에선 지난 8월 58만㎥가량의 불법 산업폐기물들이 발견됐다. 취수장에서 불과 2㎞가량 떨어져 섣부른 공사 재개는 자칫 취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 시민의 절반이 넘는 202만명이 인근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폐기물의 양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불법폐기물의 출처와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폐시멘트로 추정되는 회색빛 흙과 폐비닐 등이 다량으로 묻혀 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불법매립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때 폐기물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폐기물 매립사실 자체도 몰랐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당장 부산지방국토청은 폐기물 처리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낙동강 대행공구의 미뤄진 보상문제가 앞으로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경남도 위탁현장의 한 관계자는 “주변 경작지나 토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쏟아진 민원 해결도 숙제다. 도로 사용과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시행업체들은 살수차를 동원하는 등 민원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