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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권 회수’ 경남도 23일 민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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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2일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고문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소송은 공사현장이 있는 창원지법에 내기로 했으며 제기할 소송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시행자 지위확인의 소’ 등 두 가지”라고 말했다. 도는 헌법소송으로 행정권한의 쟁의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두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간부회의 자리에서 “경남도가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맞서 소송을 내는 것은 ‘강제 회수의 부당성’과 ‘역사적 기록’, ‘정의’ 등 세 가지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강제 회수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진실에 눈감지 않고 낙동강 사업을 걱정하며 이에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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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