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경남·전북·울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탈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데다 정작 조례를 마련한 자치단체의 지원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는 2005년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탈북자 지원에 나섰으나 올해 탈북자 590명에게 지원한 시비는 2900만원이 전부였다. 내역은 이들의 명절 및 체육 행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이었다.
2007년 탈북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광주시의 올해 시비 지원액은 2700만원에 그쳤고, 2009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와 부산시의 지원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600여명의 탈북자가 거주하는 인천시는 올해 시비 6000만원을 자체 확보해 산하 10개 시·군·구의 탈북자 관련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자체 집행한 정도에 불과했다.
부산시 역시 탈북자 730여명의 취업 알선 및 자립 사업에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고작이다.
200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는 탈북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탈북자 지원 관련 조례가 없는 경북도와 울산시는 올해 각각 1000만원과 4500만원을 탈북 주민 현장 적응 교육에 지원했다.
전국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 협의체’ 26곳 중 상당수는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탈북자들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자 통일부는 올해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30곳에 북한 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이들 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자치단체를 통해 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들에 센터를 관리·감독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일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정부의 자치단체 시책평가 항목에 탈북자 지원 정도를 포함시켜 평가토록 했다.
조재섭 통일부 정착지원과 사무관은 “탈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지원은 걸음마 수준”이라며 “탈북자들에 대한 국가 및 민간단체 지원 외에 자치단체 차원의 취업 및 상담, 생활 및 주거 안정, 자녀교육, 생활법률 교육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1-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