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2월 1일부터 민원실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6시까지에서 8시까지로 2시간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연장 근무시간에는 ▲여권 접수·교부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출생·사망 신고 등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민원들은 지하철역과 은행 등 지역 내 65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서류 예약제’를 도입해 근무시간 중 전화로 예약한 민원서류를 당일 오후 9시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그동안 직장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일과시간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을 먼저 찾아내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민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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