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원인은 앉아서 수개월치 임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밖에 없었다.A씨가 임금체불 신고를 소홀히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관리자들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A씨가 평소에 근무를 게을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
A씨는 교육 대기명령을 받고 8월부터 3개월간 교육을 받았다.2개월은 실무교육을,1개월은 현장교육을 받으면서 시험을 치르고 보고서도 여러 차례 제출했다.하지만 A씨는 외부 컨설팅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고용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퇴출대상으로 정한 공무원 13명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
고용부는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40여명을 추려내 대기명령을 내리고 3~5개월에 걸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4~5급 간부 공무원 8명을 면직키로 한 데 이어 이달에도 6~7급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퇴출대상에 올렸다.
이들의 결격사유는 ‘무능’ ‘태만’ ‘리더십 부재’로 압축된다.
유형별로는 ‘폭탄형’ ‘무능력형’ ‘갈등 유발형’ ‘리더십 부재형’ ‘불성실형’ 등 5가지로 나뉜다.
‘폭탄형’은 업무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는 등 평소 업무협조를 전혀 하지 않아 동료 직원이 같이 근무하기를 꺼린다.인사 담당자는 폭탄형 직원 때문에 인사 때가 되면 골머리를 앓는다.
‘무능력형’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다.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업무능력이 부족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갈등 유발형’은 부임하는 곳마다 상사,부하와도 마찰을 일으키거나 체불임금 신고 등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아예 뭉개버리는 일이 잦아 국민의 불신을 가중하는 경우다.
부하직원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리더십 부재형’이나 잦은 지각이나 무단 외출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불성실형’도 이번에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처 직원들이 ‘공무원은 곧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고 공직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쇄신 노력을 부단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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