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현재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50% 감면을 추진해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소유 반환기지를 오염정화 없이 징발 해제하는 과정에서 환경기초조사 비용 등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제외하는 환경정화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경우 반환공여지와 관련된 부수적인 개발 비용이 개발 참여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정화와 오염기초조사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시의 캠프 자이언트의 경우 개발비용 이외 환경정화 비용만 100억원에 달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월과 7월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다.
2청 관계자는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 지자체들은 물론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들까지 각종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문제인 공여지개발이 지속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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