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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 공무원 기관파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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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년퇴직을 1년 앞둔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관계 기관 파견제를 폐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선 5기 인사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내년 초 정기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장급(직무대리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 전 1년간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발전연구원 등 제주도 산하 기관이나 출연 기관 등에 파견해 근무토록 했던 관행이 사라진다.


도는 그동안 인사 적체를 없애려고 규정에도 없는 관계 기관 파견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파견된 고위 공무원이 사실상 업무는 하지 않고 봉급만 받아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생을 8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채용을 2∼3년제 대학 졸업생으로 확대하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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