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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청 기동대는 쉬었다 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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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의 기동대 근무 기간을 기존처럼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무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의경 관리가 소홀하고, 짧은 근무 기간으로 전·의경들과 경찰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동대 근무 기간이 1년인 곳은 전남청이 유일하다.

14일 전남지방청에 따르면 경찰서 간 부족한 인력 수급을 맞춘다는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전·의경을 관리하는 기동대(경찰관)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장은 불가능하도록 못박았다. 기존에는 본인 희망 시 1년을 연장해 2년간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기동대를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여기면서 소극적 업무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기동대 발령을 받아도 거주지를 옮기는 대신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는 경찰들까지 있다. 이렇다 보니 심야 비상 출동 등 긴급 상황 발생시 부대로 급히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승주읍에 있는 A기동대에선 17명 중 10명이 광주·화순·보성·여수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순천에 있는 B기동대에서도 17명 중 8명이 광주·고흥 등에서 다니고 있다.

또 전·의경 대원들의 복무 기간은 22개월인 데 비해 경찰관들의 기동대 근무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보니 대원들의 성향은 물론 업무 특성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기동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업무와 대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린다.”며 “자체 사고 예방과 시위 현장의 집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근무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0-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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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