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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유재산관리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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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강화군 20년 넘게 관사 등기도 안해, 똑똑한 부산시 발품 팔아 100만㎡ 땅 찾아내

보건소 등을 지어 놓고도 수십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인천 강화군). 공무원들이 지적도를 들고 다니며 1조원대의 해안가 땅 100만㎡ 찾아 등기(부산시).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획감사에 나선 결과 지자체 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재산관리 및 확보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시 재산을 등기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공유재산이 많거나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인천, 충북, 부산 등 3개 광역단체와 소속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거나 기부채납,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지자체 소유가 된 부동산, 선박·항공기 등 각종 시설물이다.

강화군은 1985년 지어진 관사를 비롯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을 등기등록 없이 운영해 왔다. 이런 곳은 인천시(이하 산하 지자체 포함) 32건을 비롯해 충북도 13건, 부산시 6건 등 총 51건이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취득 즉시 등기등록하고 매년 관리·변동 실태를 조사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이 집을 사면 등기등록이 제일 우선순위인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취득 당시 담당자가 깜빡한 이후 줄곧 잊힌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 소유 시설물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인천 옹진군은 2008년 설치한 부잔교(배 정박을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다리)를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충북 341건 등 476건이나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 등으로 재산·인명 피해가 나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선하지(고압전력선 등 송배전 전선 바로 아래 위치한 토지) 같은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한국전력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소속 자치구들은 관할 땅 142필지가 무단 점유됐는데도 사용계약을 맺지 않아 2억 1300여만원의 변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감사대상 지자체가 한전으로부터 받지 못한 변상금은 총 4억 9500여만원에 달했다.

반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공유재산 늘리기에 기여한 지자체도 있었다. 부산시는 올해 주인 없는 토지 찾기에 나서 167필지 100만여㎡의 땅을 새로 찾아냈다. 강서구, 기장군, 사하구 일대 융기 해안이나 하천가 퇴적토지가 그것. 올해 말까지 100만여㎡를 더 찾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담당 공무원이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대조하며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발품을 들였다. 이렇게 찾아낸 토지는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조원 정도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 땅을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한 뒤 30%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3000억원가량의 지자체 재산이 불어나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공유재산이 423만 6000건이나 되고 업무가 복잡해 공유재산 분야는 대표적 기피부서다. 인사교체도 잦다.”면서 “앞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행안부는 총 47건을 지적해 18건을 주의조치하고, 29건을 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강화군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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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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