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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잘못한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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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파주시 주의 조치

공무집행을 잘못해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감사원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된 공무원 3명의 변호사 비용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경기 파주시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2008년 10월 소속 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파주시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규정’(이하 훈령)을 제정했다. 이 훈령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해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 2330만원을 소속 공무원 3명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불했다. 불법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소추된 직원들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 파주시의 이 같은 훈령은 조례가 아닌 데다 자치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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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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