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계자는 16일 “시가 지급하기로 한 입주 소요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가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아파트 입주 소요비용(성인 100만원, 18세 미만 50만원)에 대해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주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입주 소요비용에서 아파트 임차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입주 가구별로 LH와 직접 계약하라는 조건을 시가 내걸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주민 선택권을 존중한 제안”이라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해 입주 소요비용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옹진군에 맡겨 LH에 대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2-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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