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누적점수제 내년 시행
앞으로 성실하게 영업해온 사업자가 법 위반 한번으로 곧바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법제처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년에 위반점수가 40점 이상 되는 등 누적점수가 일정 정도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위반누적점수제가 시행되면 법을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정지를 당해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법제처는 내다봤다.
법제처는 2011년 10월 생계형 영업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반누적점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 풍속영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제처는 또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도 해제,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3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제처는 재해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도 한 단계 발전시켜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쓰이는 단어·문구를 법령에 직접 쓴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 및 영업 관련 법령에서 시범적으로 그림과 도표를 활용한다. 보험·예금·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한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 질의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해석, 법제교육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 부처협의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내년 11월까지는 온라인 국민 입법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