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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사업 법위반 단속 억울한 영업정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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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누적점수제 내년 시행

앞으로 성실하게 영업해온 사업자가 법 위반 한번으로 곧바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우선 ‘위반누적점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5점·10점·20점·40점 등 위반 점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년에 위반점수가 40점 이상 되는 등 누적점수가 일정 정도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위반누적점수제가 시행되면 법을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정지를 당해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법제처는 내다봤다.

법제처는 2011년 10월 생계형 영업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반누적점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 풍속영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제처는 또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도 해제,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3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제처는 재해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도 한 단계 발전시켜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쓰이는 단어·문구를 법령에 직접 쓴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 및 영업 관련 법령에서 시범적으로 그림과 도표를 활용한다. 보험·예금·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한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 질의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해석, 법제교육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 부처협의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내년 11월까지는 온라인 국민 입법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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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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