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는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453만명에 이르며, 이 중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이 15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보료 상한선도 30배로 올려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계획이다. 최고 175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최고 223만 6000원으로, 최고 172만원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09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30%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현행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 경감 대상자는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10% 경감은 1억 3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새로 마련된다.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노인과 만성 질환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동네 의원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맡기되 수가 조정 및 인센티브 적용의 ‘당근’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해 경증 환자는 의원급 병원을, 중증 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로 별도의 조정·관리 없이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각 부처 복지사업을 사전에 총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내용을 조정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유사 서비스를 통합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미국의 국가봉사단인 ‘아메리코’(AmeriCorps)를 본뜬 가칭 ‘코리아 가드’(Korea guard)가 출범한다. 사회봉사와 일자리 개념을 합친 코리아 가드는 자원봉사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력 인정 등의 혜택도 준다. 미국의 아메리코는 한달에 1000달러(약 12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1년간 봉사를 마치면 7000달러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 대책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 긴급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 도입된다. 또 가칭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해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 설계 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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