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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전입업무 부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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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전입인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행안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결과 지방공무원의 전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7년 2차례에 걸쳐 전입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 88명을 전입대상자로 선발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채용에 해당돼 1년 이내에 이들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입시험을 통과한 이들 전입대상자 88명 가운데 28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60명 가운데 44명은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2010년 6월 기준) 대기상태로 있다. 나머지 16명 가운데 8명은 타 부처 또는 타 자치단체로 전출됐고, 8명은 임용을 포기했다.

전입인원 과다책정에 따른 이 같은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 전임시험 합격자 가운데 26명이 지난해 11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민원유발로 행안부 인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전입시험 합격자들은 파견형식으로 행안부에서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승진, 성과상여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인건비를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20억여원)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장기교육훈련과정(고급리더과정) 대상자(4급 이상 지방공무원)를 과다 선발해 해당 지자체에 추가 승진 인사를 하도록 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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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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