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행안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결과 지방공무원의 전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60명 가운데 44명은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2010년 6월 기준) 대기상태로 있다. 나머지 16명 가운데 8명은 타 부처 또는 타 자치단체로 전출됐고, 8명은 임용을 포기했다.
전입인원 과다책정에 따른 이 같은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 전임시험 합격자 가운데 26명이 지난해 11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민원유발로 행안부 인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전입시험 합격자들은 파견형식으로 행안부에서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승진, 성과상여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인건비를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20억여원)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장기교육훈련과정(고급리더과정) 대상자(4급 이상 지방공무원)를 과다 선발해 해당 지자체에 추가 승진 인사를 하도록 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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