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언양읍을 잇는 14.3㎞ 구간의 울산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 이후 40여년간 2000억원(총 투자비 426억원)가량의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론 간선도로… 정부에 건의”
이에 따라 시의회는 10년 전부터 산발적으로 진행된 통행료 폐지운동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울산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의 통행료 수익과 고속도로 이용률, 유사사례 자료를 모아 주민 청원 또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에 무료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지난 10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에 나선 울산 교통문화시민연대,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지역 6개 교통·운수단체와도 힘을 합쳐 나갈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10여 년 전부터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결실을 보지 못하자,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울산고속도로는 시가지 간선도로 역할을 하면서도 지난 40여년간 통행료를 받아 시민들의 불만이 사고 있다.”면서 “2008년 기준으로 통행료 수익이 건설유지 비용을 빼고도 654억원에 달해 투자 대비 회수율 251%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현행법상 특정 고속도로만 무료화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4장 16조에 따르면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건설유지비 이상을 징수하면 무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공 “특정 고속도로만 무료 안돼”
하지만 같은 장 18조 통합채산제에는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논란을 빚고 있다.
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모든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길 때까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렇게 되면 신규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는 한 통행료 무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교통문화시민연대 등 울산 지역 6개 교통·운수단체는 도로공사 측에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면 내년부터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과 범시민서명운동, 고속도로 통행거부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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