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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증액·신설예산 집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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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이 위법이므로 재의를 요구하고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재의를 요구한 예산을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실집행예산이란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 통과되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말한다. 즉 시의회가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무상급식 695억원과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30억원 등 시의회의 예산 신설 및 증액 사업은 불법적이므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항도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도 없이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위반했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외상으로 사용한 서해뱃길의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예산 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때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전북 무주군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가 있으며, 증액 및 신설은 불법이므로 무효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직접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최 실장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푸드마켓 물품을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서울희망마켓’ 사업 구상이 무산됐으며 ‘서울형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한 그물망복지센터 등 3개 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조성 사업이 좌초됐고 서울광장 문화예술공연과 국내 유일의 가족영화제가 전면 중단되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초라한 축제로 전락하게 됐으며 서울관광대상도 계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역시 도시고속도로 정비 예산 삭감으로 도로 정체 해소는 1년 이상 기다리게 됐고, 겸재교 건설 현장이 흉물스레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고 시는 호소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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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