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집행예산이란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 통과되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말한다. 즉 시의회가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무상급식 695억원과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30억원 등 시의회의 예산 신설 및 증액 사업은 불법적이므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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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항도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도 없이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위반했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외상으로 사용한 서해뱃길의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예산 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때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전북 무주군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가 있으며, 증액 및 신설은 불법이므로 무효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직접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최 실장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푸드마켓 물품을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서울희망마켓’ 사업 구상이 무산됐으며 ‘서울형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한 그물망복지센터 등 3개 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